[오늘의 기도] 파키스탄 펀자브 주의회, 아동 결혼 제한법 승인
- gapmovement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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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펀자브 주의회는 4월 27일(이하 현지 시각), 정부와 야당 의원들 간의 열띤 논쟁 끝에 아동 결혼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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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인권 옹호자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강제 개종 및 결혼과 관련된 성적 착취로부터 미성년 소수민족 소녀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펀자브주는 신드주, 발루치스탄주, 이슬라마바드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소 결혼 연령을 18세로 상향하게 됐다. 현재 카이베르 파크툰크와주는 유사한 법률이 없는 유일한 주로 남아 있다.
이 법안은 1929년 제정된 아동 결혼 제한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여아 16세, 남아 18세로 규정돼 있던 최소 혼인 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통일했다.
또한 의원들은 수사, 보석, 선고 및 구금을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명시하는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해당 수정안은 기독교인 에이자즈 알람 오거스틴(Ejaz Alam Augustine) 의원이 발의했으며,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법안은 결혼에 연루된 아동을 범죄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강압이나 납치가 개입된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는 양육권 또는 보호 결정에서 결정적 요소로 간주되지 않는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이 법안이 이슬람 원칙과 사회적 규범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법안을 위원회로 환부할 것을 요구했으나, 의회는 이를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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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스틴 의원이 모든 아동 결혼을 무효화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말릭 아흐메드 칸(Malik Ahmed Khan) 의장이 아동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의 법적 지위 등 복잡성을 이유로 추가 논의를 요청하면서 해당 제안은 철회됐다.
또한 전산화된 국가신분증(CNIC)을 연령 증명 수단으로 의무화하는 수정안 역시 정부가 시행 규칙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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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법안 통과는 펀자브주뿐 아니라 파키스탄 전역의 소녀들에게 있어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소녀들은 오랫동안 어린 시절과 교육받을 권리, 그리고 강제 조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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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크리스천투데이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시44:6-8)
하나님, 파키스탄 펀자브 주에서 미성년 소수민족 소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 결혼 근절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전히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 가운데, 모든 아동 결혼이 무효화 되게 하시고, 이슬람의 거짓 교리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동과 소녀들에게 온전한 자유와 평안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 오거스틴 의원을 통해 이 법안이 발의된 것처럼 파키스탄에 더 많은 기독교 의원들이 깨어 일어나, 파키스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파키스탄의 교회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파키스탄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파키스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파키스탄이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 병기로 일어나, 모든 민족에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는 민족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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