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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기도] 파키스탄, 강제 개종·조혼 방지 법안 진전… 미성년 결혼 처벌 강화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 펀자브주 의회 핵심 위원회가 기독교와 힌두교 등 종교적 소수자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개종 및 강제 결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승인하며 관련 제도 개정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4월 14일(이하 현지시각). 이번 입법 움직임은 미성년 결혼 관행을 줄이고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 펀자브주 의회 지방정부·지역사회개발 상임위원회는 ‘펀자브 아동결혼 금지 법안 2026(Punjab Child Marriage Restraint Bill 2026)’을 승인했다.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향후 시행 세칙 마련을 위해 지방정부 담당 부서로 회부됐다. 이후 펀자브주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사르다르 살림 하이더(Sardar Saleem Haider) 펀자브 주지사는 지난 2월 11일 관련 조례를 공포해 90일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도록 했으며, 의회의 정식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오는 5월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 미성년 결혼 금지 강화… 종교 소수자 보호 기대


위원회는 이번 법안이 조혼을 억제하고 성별에 따른 법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아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독교와 힌두교 등 소수 종교 공동체에 속한 소녀들이 강제 결혼과 개종의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법안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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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개종·강제 결혼 문제 대응 요구 지속


인권 단체들은 오랫동안 여성의 법적 혼인 연령을 18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기존 법 체계가 성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특히 기독교와 힌두교 등 취약한 종교 소수자 공동체 소녀들이 강제 결혼과 학대에 노출되는 문제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929년 법 개정 시도는 일부 종교 지도자와 정치 세력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헌법 자문기구인 이슬람 이데올로기 위원회(Council of Islamic Ideology)는 종교법이 현대 법률과 같은 방식의 명확한 연령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 혼인 연령 설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략)


파키스탄은 무슬림이 다수를 이루는 국가로, 국제 기독교 인권단체 오픈도어즈(Open Doors)가 발표한 2026 월드워치리스트(World Watch List)에서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기 어려운 국가 순위 8위에 오른 바 있다.


출처: 기독일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시 25:15)

하나님, 파키스탄 내 종교 소수자 소녀들에 대한 강제 개종 및 강제 결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펀자브주 의회 위원회를 통과하여 관련 제도 개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소수 종교를 믿는 자들, 그 중 특히나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는 가운데, 이 입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고 신속히 진행되어 파키스탄 그리스도인 소녀들이 강제 결혼과 강제 개종으로부터 보호받고 학대의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문제에 노출된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목소리를 내며 싸워 온 많은 이들의 기도와 노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파키스탄 교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육 선교를 통해 파키스탄 그리스도인 소녀들이 배움의 기회를 얻고, 이를 통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세계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파키스탄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악법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여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핍박이 와도 물러서지 않고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파키스탄이 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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