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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기도] 러시아, 외국인 전도 행위 시 ‘강제 추방’ 의무화 법안 시행

18시간 전
2분 분량

러시아가 종교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강제 추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도입한다.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VOM, 대표 현숙 폴리)에 따르면, 오는 11월 3일부터 시행되는 연방법 제294-FZ호 개정안은 불법 선교 활동으로 적발된 외국인에게 벌금형과 함께 예외 없는 강제 추방 조치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유사한 위법 행위로 적발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한국VOM 현숙 폴리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연방법 제294-FZ호 개정안은 벌금 조항을 유지하되, 해당 외국인을 러시아 연방에서 행정적으로 추방하는 것을 강제로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했다”며 “추방을 강제로 의무화한다는 말은 법원이 개인의 러시아 체류 기간이나 가족 관계와 같은 요소를 근거로 추방을 면제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재판부는 해당 외국인의 현지 체류 상황을 고려해 추방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재량권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전문 선교사가 아닌 일반 외국인 체류자라 할지라도 노상에서 신앙 관련 대화를 나누거나 타인을 예배에 청하는 행위 등 단순 전도 활동만으로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러시아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 역시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한다.


(중략)


한편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현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선교 활동을 처벌하는 러시아의 종교법을 엄중한 종교 자유 침해 사례로 지적하며, 미국 국무부에 러시아를 ‘특별 우려 국가’로 지정할 것을 지속해서 권고하고 있다.


출처: 기독일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 51:17)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가 종교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선교 활동을 하다 적발된 외국인을 불법 행위자로 간주하여 강제 추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연방법 개정안으로 인해, 러시아 내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와 외국인이 추방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점점 잃어가는 이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러시아 내 소수 민족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는 세계 교회와 러시아 현지 교회의 발걸음을 주춤하게 하는 악법이 폐지되게 하시고, 이 땅의 영혼들이 어떠한 이유로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교회와 러시아 현지 교회가 러시아 소수 민족을 향한 복음의 문이 막혀가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사, 고난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더욱 예배하고 깨어 기도하는 러시아 교회가 되도록 함께 중보하게 하옵소서.


러시아 교회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 들고 전진할지어다! 러시아 소수 민족들이여, 열방을 향해 담대히 달려 나아가는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댓글 1개


게스트
9시간 전

아멘.

러시아에 복음이 어떤 경로로든 뚫어져 만민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하소서.

생명되신 예수님이 이땅의 생명.생기를 불어 넣어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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