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기도] “모로코 종교의 자유, 법적 보장에도 실제로는 제한돼”

모로코가 종교적 관용을 표방하고 있지만 라마단 금식, 종교 개종, 장례 등을 둘러싼 법률과 관행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미국 리젠트대학교 글로벌정의센터(Center for Global Justice)가 발간한 보고서 ‘모로코의 종교의 자유(Freedom of Religion in Morocco)’는 모로코 헌법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이슬람을 중심으로 한 법률과 제도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신앙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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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는 2011년 헌법에서 이슬람을 국가 종교로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헌법 제3조는 “모든 사람에게 신앙을 자유롭게 행사할 것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 작성자들은 이러한 헌법상의 보장이 다른 법률과 관행에 의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로코 사회의 지배적인 종교적 틀에서 벗어난 신앙의 표현을 제한하는 법률과 제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공식적인 보장과 실제 삶의 현실 사이에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간극”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라마단 금식과 종교 개종, 장례를 규정한 법률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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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가 주요하게 다룬 법률 가운데 하나는 모로코 형법 제222조다.
이 조항은 종교적으로 인정되는 면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라마단 금식을 중단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슬람교도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 공개적으로 금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보고서는 해당 조항에서 누가 이슬람교도로 간주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다른 종교로 개종했거나 더 이상 자신을 무슬림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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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0조 역시 보고서의 비판 대상이 됐다. 이 조항은 ‘유혹의 수단(means of seduction)’을 이용해 무슬림의 신앙을 흔들거나 개종을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유혹’과 같은 표현이 법적으로 충분히 명확하지 않으며, 종교적 대화나 전도, 설득 행위 가운데 어떤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될지를 당국이 폭넓게 판단할 여지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모로코의 기독교 개종자인 압델무탈립 가파르(Abdelmouttalib Ghaffar)의 사례도 언급했다. 가파르는 2019년 신분증을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이를 돌려받거나 대체 신분증을 발급받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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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모로코가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아프리카 인권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을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라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이러한 법률과 관행을 종합하면 종교의 자유가 공식적으로는 인정되지만, 개인의 신앙이 국가의 이슬람 정체성에서 벗어날 경우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법적 체계가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화적인 종교적 교류를 형사처벌하고, 이슬람 종교 관행에 대한 공개적인 준수를 강요하며, 부과된 종교적 분류에 따라 장례를 규제함으로써 모로코는 ICCPR에 따른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규약이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배할 권리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신의 신념을 정의하고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출처: 기독일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 6:14)
하나님 아버지, 모로코가 국가 종교인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신앙의 자유를 법적으로는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슬람을 중심으로 한 법률과 제도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신앙을 제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슬람 율법에 의해 예배의 권리를 제한받고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채 차별당하는 모로코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을 불리하게 하는 모든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혀 폐하여지게 하시고 모로코의 국민을 이슬람의 정체성으로 더욱 견고하게 하고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막는 모든 이슬람의 악법들이 속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세계교회와 모로코 현지교회가 이러한 때일수록 뒤로 물러서지 않고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모로코가 세상의 모든 율법과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모로코와 마그렙 전역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원수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온 민족에 선포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모로코가 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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