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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기도] 이라크 기독교인 여성, ‘종교 표기 정정’ 승소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이 없음)


이라크의 한 법원이 최근 공식 등록 종교를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변경하려는 젊은 기독교인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이번 결정은 종교 자유 옹호자들 사이에서 소수자 권리 확대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해당 여성은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어린 시절 이라크 정부 기록상 법적으로 무슬림으로 분류됐다.


이 여성의 소송을 지원한 법률단체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 이하 국제 ADF)에 따르면, 이는 이라크 국가카드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부모 중 한 명이 이슬람으로 개종할 경우, 자녀 역시 자동으로 무슬림으로 등록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여성의 어머니는 생물학적 아버지와 별거한 뒤 무슬림 남성과 재혼했고, 이후 이 여성과 자매들은 법적으로 무슬림으로 기록됐다.


이후 성인이 된 이 여성은 올해 1월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공식 기록에 반영하기 위해 종교 표기 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여성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개인이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권리와 국가 기록에서 그 정체성을 정확히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략)


이번 사건은 이라크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집트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 중인 ‘국가 지정 종교’ 제도에 대한 논란에도 다시 불을 지폈다.


국제 ADF는 이러한 종교 분류가 결혼, 상속, 교육, 가족법 절차는 물론 자녀의 종교 등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의 경우에는 비무슬림이 샤리아 법원의 관할을 받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이어 “앞으로도 이라크와 중동 지역 전반에서 종교 자유 보호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벧전 2:9-10)

하나님, 이라크 법원이 부모의 개종으로 강제로 이슬람교로 등록되었던 기독교 여성의 종교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법적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라크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법안이 완전히 통과되어 이제는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라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라크 법원의 판결이 이라크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믿는 이라크 현지 교회가 일어나, 이라크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으며 사역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라크를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 이라크의 변화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집트도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때에 세계교회가 연대하여 이라크와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진리 되신 예수님 말씀으로 이라크와 이슬람 국가들이 긍휼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라크를 통해 모든 민족이 주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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