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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12:3

[오늘의 기도] 英 고법 “성전환 여학생 ‘소녀’라 부른 교사 해임 정당”


영국의 고등법원은 지난 7월 25일 한 트랜스젠더 여학생에게 ‘소년’이라는 대명사 사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기독교인 교사에 대한 자격 정지 명령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옥스퍼드의 처웰학교(Cherwell School)에서 수학 교사로 근무 중이던 조슈아 서트클리프(Joshua Sutcliffe·34)는 지난 2017년 ‘자신을 소년이라고 밝힌 한 소녀’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잘했어, 소녀들”(Well done, girls)라고 말했다가 해고당했다.


서트클리프 역시 학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법정 밖에서 합의했으나, 교육규제당국(TRA)으로부터 최소 2년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2013년 5월 제정된 이 정지 처분은 ‘직업에 불명예를 끼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중략)


영국의 보수당 정부는 2023년 학교에 대한 트랜스젠더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교사가 생물학적 성별과 상반되는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함으로써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판사는 해당 지침을 언급하면서도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서트클리프의 양심이, 스스로를 소년으로 규정한 소녀를 ’그녀’로 부른 것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그의 변호를 맡고 있는 영국 크리스천컨선(Christian Concern)은 성명을 내고 “금지 조치는 그의 표현 및 종교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또 “TRA의 조사 결과는 ‘왜곡된’ 것이며,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법원은 전문적 행위에 대한 수용할 수 없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지 조치를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후, 서트클리프는 법적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해당 판결은 교사들이 아무런 처벌 없이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슬람·동성애·포르노·낙태 반대를 포함한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밝힌 서트클리프는 “학교에서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려고 한 이후로 낙인 찍힌 사람이 됐다”면서 “이 판결로 모든 교사는 교실에서 신앙과 견해를 공유하면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긍정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해롭다고 믿는다. 또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거부한 데 대해 사과를 거부한다”고 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행 24:16)

주님, 학교에서 소년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학생에게 '소녀'라는 대명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영국의 선생님이 자격 정지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법이라고 여기는 사상과 죄악이 만연해지고 있음을 봅니다.


빛 되신 하나님, 혼란한 시대 속에서 영국 교회와 세계 교회 가운데 스며든 거짓과 음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과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모든 사슬을 깨뜨려 주옵소서.


서트클리프 선생님처럼 성령 충만으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모든 주님의 백성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기 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정체성을 지키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거룩한 세계 교회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너무나 쉽게 문화와 가치관을 수용하는 다음 세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여 승리하는 다니엘과 같은 세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부흥을 함께 감당하는 거룩한 군대로 세워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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