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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지 소식] 파키스탄 고법, 강제 개종·결혼 막기 위한 판결

Updated: May 1


파키스탄 고등법원은 최근 소녀들의 강제 개종과 결혼을 막기 위한 조치로 “‘조혼법’에서 성별에 따른 연령 구분을 없애라”고 지방정부에 명령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라호르고등법원의 샤히드 카림(Shahid Karim) 판사는 지난 4월 15일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법적 결혼 연령을 각각 18세와 16세 이상으로 정한 펀자브주 1929년 아동 결혼법을 ‘차별적’이라고 선언했다.


카림 판사는 5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남성과 여성의 결혼 연령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법은 위헌이므로, 법적 권한도 없고 효력도 없는 것으로 간주돼 기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펀자브주 정부에 “(이 판결에 근거해) 1929년 법 개정안을 15일 이내에 공표하고, 개정안을 웹사이트에 업로드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1929년 법에서 ‘아동’에 대한 정의는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했으나, 이해 가능한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정의는 실제로 여성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항이지만, 그 과정에서 남성의 결혼 연령을 여성보다 높게 유지함으로써 남성에게 더 큰 보호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중략)


아즈카 와히드(Azka Wahid)는 파키스탄 헌법이 보장하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권에 따라 유해한 성별 차별을 피하기 위해 아동 결혼법 개정을 요구했다.


CP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법이 2015년 펀자브 아동 결혼 제한(개정)법으로 대체되면서 조혼을 범죄화했지만, 파키스탄의 소녀와 여성은 여전히 자신의 의지에 반해 결혼하도록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경우에는 법적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도 결혼을 강요당한다. 특히 기독교인·힌두교인 등 소수민족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인권운동가들은 “기독교인과 힌두교 여성 및 소녀들은 소외된 소수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더 취약하며, 강제 결혼과 개종을 빙자한 성적 착취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대해 카림 판사는 “파키스탄의 결혼법이 종교적 요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교육적 요인을 주로 고려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혼에 대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 25조를 언급하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중략)


파키스탄 교회의 아자드 마샬(Azad Marshall) 주교는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모닝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조혼, 특히 소수 기독교인과 힌두교 공동체에 속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첫 번째 단계”라며 “펀자브 정부는 판결 집행을 위해 의회를 통해 아동 결혼 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략)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시44:5-6)

주님, 파키스탄에는 18세 성인이 되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며, 성인이 된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 부모가 벌금을 내야 하는 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며 조혼을 범죄화했지만, 파키스탄의 어린 나이의 소녀와 여성은 여전히 결혼하도록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파키스탄에 여전히 가정폭력과 학대를 당하며 결혼을 강요당하는 여성들을 올려드립니다.


기독교와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더욱 차별받고 나라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파키스탄 민족의 왕이 되십니다. 여성들의 강제 결혼과 개종의 노출된 자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법과 기준 아래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 아래 평안을 얻고,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파키스탄의 교회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신의 민족과 권세자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어떤 핍박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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