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지 소식]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위구르
중국 신장 자치구의 경찰은 ‘폭력적이며 테러주의적인’ 것으로 규정한 50,000건의 멀티미디어 파일 마스터 목록을 바탕으로 위구르인과 기타 투르크계 이슬람인 중 취조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고 오늘 휴먼라이츠워치가 발표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이 목록의 메타데이터를 포렌식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9개월간 경찰은 350만 명이 거주하는 신장 자치구의 주도인 우루무치에서 120만 대의 휴대폰을 대상으로 1,100만 여 건의 검색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휴대폰 검색은 신장 지구의 자동화된 대규모 경찰 감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마야 왕 중국부 디렉터 대행은 “중국 정부가 신장에서 인권침해적인 방식으로 감시기술을 이용하면서 휴대폰에 단순히 코란을 저장해둔 위구르인도 경찰의 취조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각국 정부가 이러한 대규모 감시 및 사회통제 활동에 참여하는 테크 기업들을 찾아내어 그러한 활동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정부가 ‘테러주의’나 ‘극단주의’로 간주하는 행위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를 표명해왔다. 중국의 반테러주의법은 ‘테러주의’와 ‘극단주의’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정하여 자유를 박탈하고 정치적이거나 종교적,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로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를 유발할 의도가 없는 행위를 보다 쉽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우루무치 주민 1,400여 명의 휴대폰에 저장된 파일 1,000여 개가 경찰의 마스터 목록에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매칭된 파일을 분석한 결과, 그 중 절반 이상인 57퍼센트가 이슬람 경전 코란의 구절을 포함해 이슬람인들이 보편적으로 소지하는 종교 자료였다.
(중략)
휴먼라이츠워치는 또한 이러한 파일들에 표기되어 있는 MD5 해쉬가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또 다른 관련 목록을 발견했다. 이 목록은 감시 앱인 징왕 웨이시(净网卫士) 앱의 검색 결과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검색 결과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9개월에 걸쳐 있다. 이 데이터에 의하면, 징왕 웨이시 앱은 120만 개의 휴대폰에 대해 비밀리에 약 1,100만 건의 검색을 실시했으며 1,400개의 휴대폰에 담겨 있는 1,000여 개의 파일에서 11,000건이 일치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약 1,000개의 파일을 대상으로 파일명과 경찰이 자체적으로 붙인 코드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1,000개의 파일 중 57퍼센트가 코란의 구절과 같은 일상적인 종교 자료이다.
• 매칭된 파일의 약 9퍼센트가 ISIS 요원이 자행한 범죄와 같이 폭력적인 콘텐츠를 담고 있다.
• 매칭된 파일의 4퍼센트는 ‘지하드’를 촉구하는 등 폭력을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매칭된 파일의 28퍼센트는 (파일명이나 경찰이 붙인 코드와 같이) 알려진 정보만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또한 경찰이 표시한 휴대폰 1,400개를 분석했다.
• 1,400개의 휴대폰 중 약 42퍼센트가 폭력적이거나 잔혹한 내용을 담고 있다.
• 12퍼센트는 보편적인 이슬람교 콘텐츠를 담고 있다.
• 6퍼센트는‘동투르키스탄’ 애국가, 시리아 전쟁 및 홍콩 민주화 시위 관련 비디오 등 정치적인 파일을 담고 있다. 동투르키스탄은 중국 정부가 ‘신장’이라고 부르는 지역에 대해 일부 투르크계 이슬람인들이 부르는 이름이다.
• 4퍼센트는 ‘지하드’ 등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법에서는 정부가 범죄 행위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공격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견해를 포함하여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존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타인에게 해를 가할 의도 없이 극단주의로 간주되는 자료를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은 특히 신념과 사생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이러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문 그리고 중국이 서명했으나 비준하지는 않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하에서 보장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신장에서 위구르인과 기타 투르크계 이슬람인들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가하는 기본 자유권의 억압과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시급히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조사단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례없는 수의 독립적인 유엔 인권전문가들과 전세계 수백 개의 비정부단체들이 그러한 행동을 권고했다.
마야 왕 중국부 디렉터 대행은 “중국 정부는 신장지역의 투르크계 이슬람인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근거없고 위험한 방식으로 이슬람을 폭력적인 극단주의와 결합시키고 있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더 늦기 전에 신장과 다른 지역에서 중국 정부가 자행하는 인권침해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장 자치구에서의 인권침해와 대규모 감시시스템
중국 정부의 반테러주의법은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빈번히 남용되고 있다.
2014년 5월에 중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인과 기타 투르크계 이슬람인들에 대해 ‘대테러 대응 특별행동(严厉打击暴力恐怖活动专项行动)’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위구르인과 기타 투르크계 이슬람인들의 평화로운 종교적 및 문화적 표현을 테러주의와 연계시키는 이 조치는 2017년 이후 대폭 확대되었다.
이 기간동안 휴먼라이츠워치는 신장 지구에서 대규모의 자의적 구금, 광범위한 감시활동,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문화적 및 종교적 말살 시도 사례들을 기록했다. 유엔 인권사무소가 2022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범죄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범죄의 핵심은 투르크계 이슬람인들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과 감시 앱, 빅데이터 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전체 이슬람인 집단을 감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전기 사용 과다와 같은 임의적인 기준을 이용하여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목하고 그 명단을 경찰에 보낸다. 경찰은 그렇게 확보한 명단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취조하고 때로는 정치교육수용소에 구금하거나 변호사 접견권 없이 형식적인 비공개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한다. 2022년 9월 당시, 단속시행 후 약 50만 명의 사람들이 수용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후략)
출처 : 휴먼라이츠워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줄 너희는 알찌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 100:3)
모든 민족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중국으로부터 계속되는 탄압에 고통받고 있는 위구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구르 민족의 대다수가 지금은 알지 못하여 거짓된 이슬람을 믿고 있지만 이들 역시 주께 돌아와 주 품에 안길 어린 양과 같은 자들입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한 채 진리에 가리어져 응답하지 않는 알라에게 울부짖고 있을 위구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이들이 주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구르 민족을 괴롭히는 중국의 모든 계락과 만행이 이제는 다 끊어지고, 이 시간을 통해 오히려 위구르 민족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구르 민족의 은혜받은 모습을 통해 모든 열방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크신 주님의 영광 앞에 기뻐 찬양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구르 민족 가운데 오래된 고통과 눈물이 마침내 끊어지고,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만이 이들의 참 주인으로 좌정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주시옵소서!
Comentários